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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사고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A씨는 2008.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앞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2008. 6. 2. A씨의 차량은 좌측 전방 펜더에서 후방 펜더까지 못 등에 긁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A씨는 A씨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102만원을 지급받았는데,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보험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A씨 차량이 훼손되게 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공식적인 관리비 이외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추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권형필 변호사는 “이 사안에 나타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자적 지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석하였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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