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승강기 사용료가 지역별, 단지별로 틀리고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비싼 곳은 30만원, 적게는 4~5만원에서 무료에 이르기까지 천자만별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용료를 받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다리차를 대신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이사하는 동안 기존 입주민이 승강기 사용이 불편하고 승강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승강기를 사용해 이사해야 하거나 사다리차를 사용하더라도 승강기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등 승강기 사용료 부과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보면 단지별로 차이가 사용료 26~30만원, 15만원~20만원 , 무료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다. 승강기 사용료 부과는 이사 후 내부 수리 등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때도 보통 15~20만원의 사용료 청구를 업체에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승강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입주자 회의에서 정하다 보니 승강기 사용료가 단지에 따라 틀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이사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이미 승강기 유지비와 전기료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승강기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내는 것이고,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평소에 전기료를 내는데 세입자의 경우 전세 2년간 살고 이사를 했을 때 그간 낸 유지비와 전기료는 되돌려 받느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수년전부터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승강기 사용료 문제가 일부 신문과 8시뉴스에 보도되자 정부에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아파트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는 주택법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부과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과 생활여건에 따라 달리 징수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부과실태 등을 조사하여 과다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즉시 조치할 것이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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