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등 분쟁 해결책 모색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7일 오후 송파실벗뜨락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 송파포럼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등에 대한 타 지자체의 분쟁해결 사례와 바뀐 주택법령에 대한 안내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층간 분쟁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겸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건국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강순주 교수의 진행으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이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협약 제정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경기대 홍용석 교수와 카톨릭대 은난순 교수가 페널로 참석해 층간소음 문제, 입주민간 갈등극복 사례,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차상곤 소장이 층간소음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차상곤 소장은 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살인까지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다행히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돼 중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2014년 5월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으로 수인한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사들도 설계시부터 아파트 층간 두께를 늘리고 국토부도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의 녹원맨션의 경우 1주에 15건 이상 발생하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협약과 단지 관리규약으로 기준을 정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99%이상 민원이 줄어들었다”며 단지 특성에 맞는 기준 수립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홍용석 교수는 “주택법 제정에 법학자의 참여가 없어 공법 만능주의로 흐르다 보니 입대의와 관리주체간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실 주도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구분소유자와 사용자의 정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생단체 활성화, 입대의의 법적 지위와 성격, 집합건물법의 미비한 규정등을 정리하여 입법에 반영하려 한다”며 이번에 국토부와도 잘 조율하여 독립된 법으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난순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여기에 감정이 동반된 복잡한 문제로 오래전에 공동생활에 대한 에티켓 규정과 기준이 준비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부터라도 관리적 측면에서 층간소음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와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민들이 지킬수 있는 우선순위 세부규정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며 입주민들의 공감하에 자율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임상호 강사가 개정된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파구는 2010년부터 매년 위탁관리업체 선정 방식과  수수료 등의 문제점 등 해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토의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송파포럼을 개최해 왔다.
구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 대표 교육 등을 개최해 이웃 간 갈등 없는 화목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