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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제공' 아파트 분양자 약속 지켜야

아파트 분양 때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는 계약으로 간주돼 분양사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분양 당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분양사업자 피데스개발에 6년간의 버스 운영비용 1억3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통학버스는 당초 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광고로 내세운 것으로 이 아파트에서 학교를 가려면 왕복 13차로의 도로를 건너야 한다. 하지만 분양사업자는 이후 시범운행만 한 뒤 버스 한 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약속 위반이라며 격분한 주민들은 버스의 인수를 거부한 뒤 아파트 주민들의 돈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해 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행사인 피데스개발이 2009년 5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어“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고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입주자들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통학버스 운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데스개발 측은 “2011년 10월부터 통학용 전세버스를 제공했고, 지난해 4월에는 39인승 통학버스를 다시 구입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수요청했다”며 “분양 당시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6년간의 운영비까지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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