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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실내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 6배로 강화

환경부는 페인트,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의 실내 건축자재가 방출하는 화학물질 허용량 기준을 올리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 기준이 높아져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10% 정도가 퇴출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여객터미널, 공항, 대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허용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허용 기준치는 현재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는 조건보다 더 엄격하여 건축자재 중소 제조·판매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친환경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보면 페인트 0.05㎎/㎡·h, 벽지 0.06㎎/㎡·h 등으로 이번 개정안의 기준치(0.02㎎/㎡·h)보다 허용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며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포름알데히드 권고 기준(0.1㎎/㎥)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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