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실효성 의문… 단지에서는 혼란만 가중

지난 9월 15일부터 적용 시행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란 승강기 이용객이 정전이나 사고 등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대비해 관리실이나 경비실 부재 시 유지관리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장치를 말하며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3월 14일 승강기 내부에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고시해 지난 9월 15일부터 적용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돼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물론,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에도 비상통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폰 형태로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연락 가능하면 됐으나 이와 별개로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나 119구조대 등과 바로 연락이 가능한 통화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일정 조도의 조명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이번 고시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전아연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단체와 일부 사업자들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의무화에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나 설치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치가격이 최저 4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업체마다 다르고 비싸기 때문이다.
또 관리자 부재시나 연결이 안될시를 가정하여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일정 규모의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당직자나 경비·보안업체 등이 근무하고 있는 체제로 비상통화장치 설치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년 전부터 승강기 비상벨에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을 연동한 시스템을 운용 승강기에서 탑승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연락되도록 했다. 상황 발생 시 담당 또는 인근에 있는 직원이 문자를 확인 한 뒤 해당 승강기를 찾아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년 전 부터 문자메시지 통보 시스템을 이용, 승강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관리 업체로부터 비상통화장치 설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24시간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숙박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직원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어 승강기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소방서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로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광호텔 관계자는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직원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주하고 있어 직원들이 소방서나 승강기 유지업체에 연락하면 되는데 100만원이나 하는 비상통화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설치비용이 승강기 한 대당 업체 평균가격이 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아파트 단지 전체에 설치할 경우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원이 들어가는 단지도 있어 선뜻 설치가 쉽지 않다”고 단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다른 단지의 Y 관리소장도 “가뜩이나 관리비에 민감한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하다며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당국은 지원책을 마련하든가 시행의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