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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설치 합의 서명…도로 옆 아파트 '소음' 줄어든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년여간 끌어온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그간 지연됐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등의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합의문에 서명해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방음시설은 설치 요건, 비용 부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LH와 도로공사,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났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양 기관은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3자간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와 양 기관은 먼저 주택이 밀집한 도시 지역의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평면적인 현재의 2차원 소음 분석 기법을 보다 입체적인 3차원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음 터널은 최소한만 설치하기로 했다.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에서 논란이 됐던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도로 중 준공 시기가 늦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되면 LH,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이다.


특히 기준이 없었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 비용은 방음시설 설치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할 때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 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집단 민원,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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