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무분별한 하자소송 로펌 배만 불려

건설사들이 소송 등 주택 하자분쟁이 급격히 늘어나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2010년 69건에 그쳤지만 2011년 327건, 지난해 836건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652건이나 접수돼 폭증추세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일부 로펌과 브로커가 입주민을 부추겨 소송이 폭증해 관련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자소송의 80~90%가 로펌과 브로커에 의한 기획소송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에는 일부 로펌의 기획소송 전문 영업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른바 ‘소송영업’에 혈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자소송 브로커들도 신규 입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시공 하자를 찾아내 입주자들에게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고 재판에서 이길 경우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챙긴다.
이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하자소송의 80~90%가 기획소송으로 보고있다. 이런 기획소송은 애초부터 실질적인 하자보수보다 금전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설사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소송의 대가가 입주민들에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이다. 기획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들은 통상 판결금액의 17%~30%를 수수료로 받아가지만 판결금액은 당초 제기액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받을 이익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기존 아파트가 아닌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을 이유로 소송을 벌일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욱 크다. 입주 전에 분쟁이 일어나서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소송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나 로펌은 지더라도 기본 수임료를 챙기고, 이길 경우 막대한 성공보수를 챙겨 단지 한 곳에서만 많게는 100억원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주자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확정되면 눈덩이처럼 커진 이자폭탄을 맞게 된다.


연체이자는 보통 연 14%에서 16% 수준. 1억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매년 1500만원 의 이자가 발생해, 3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면 이자가 집값의 절반을 넘게 된다. 여기에  중도금과 잔금도 내야하며,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심할 경우 파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하자 발견 시 소송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건설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로펌들과 브로커들이 목돈으로 소송을 부추기는데 말려들면 회복할 수 없는 막심한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하고 있다.


한편 하자분쟁의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토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을 기존 15인에서 50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하자판정 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해 하자보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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