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학계와 연구원, 일부 단체에서 워크숍과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토부는 지난 5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하나로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공단에서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초기 단계의 지원센터 설립을 예견했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이미 국토부에 앞서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지난 7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 관리비 적정성 여부 ▲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 건축·설비 등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내년도 활동에 앞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토부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사·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진단 서비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상담지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을 위한 콜센터 설치, 아파트 회계감사 등 관리지원센터는 관리업무 전반에서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입장은 국내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용역비 등 사용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르지만 관리체계는 허술하여 관리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과 갈등이 수천건에 이르고 소송비용만 수백억 원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정이나 공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업무를 국토부가 대신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우려하는 일은 규모가 적은 단지까지 외부 의무감사 단지를 늘리고 공사 타당성 진단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단지의 비용증가와 함께 공사 과정과 후에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이 단지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당국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이미 기존에 개정돼 시행되는 법과 새로 발의된 수십건의 개정안에도 온통 벌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각 주체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보다 규제강화 일색으로 되어 있어 자칫 공동주택관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나친 간섭이 사적자치의 실종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기업형 임대주택관리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정부는 간섭과 규제 보다는 자율에 의한 경쟁 시스템과 미비한 제도의 지원을 해 온 결과 지금과 같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그동안 인원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에서 초보 수준이기는 하나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점진적으로는 층간 소음 문제,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 조정 프로그램 개발, 하자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로 갈등 조정,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각 종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전자 입찰과 관련된 미비한 시스템 보완 등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순기능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 ‘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하길 바란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