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생애최초 등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데 대한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특정 대상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보통 아파트 분양 물량의 30%정도가 배정돼 일반분양보다 경쟁률도 낮고 중복 청약도 가능해 인기가 높았다.


행정예고가 시행되면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동안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주택 관련 성년 규정은 20세와 19세가 혼용돼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SH공사 관계자는 “개정 민법 시행 직후에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의 자녀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지만,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며 “국토부는 이번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으로 이 같은 혼란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