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개정(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11.26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도심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아파트(공동주택)와 관광호텔을 묶어 지을 수 있게 돼 서울 영등포, 구로, 뚝섬 등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호텔 업무용빌딩 등이 섞인 초고층 복합건물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대 구분(임차)형 공동주택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 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계벽 등을 설치토록하고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 했다.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기존 주택관리업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하자보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용도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그밖에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으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5분의 1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도 포함됐으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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