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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낸 운전자에 과실 95%

울산지법 민사5단독(재판장 남기용)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어린이를 미리 피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95%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4일A군(당시 8살)의 유족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의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B씨가 모는 1t 트럭에 A군이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자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들이 우측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상황을 주시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갑자기 차도쪽으로 아이가 뛰어든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 책임은 9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에 대해 인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져 단지내 운전시 운전자의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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