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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법 안행위 소위 통과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안행위(위원장 김태환)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도에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3%P만 인상하는 내년의 경우 1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 끝에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P 일괄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6억~9억 주택은 현행대로 2%로 유지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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