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을 규정하면서 옥외 전등을 LED보안등으로 부분 수리하거나 전면 교체할 경우 장기 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다.
따라서 옥외 전등을 LED보안등으로 부분 수리하거나 전면 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LED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옥외 전등과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법제처는 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후단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 온실 가스 감소 목적의 시설 개선 방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법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는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하여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