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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 의무기간 10년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 받는 대신 조세감면을 통해 임대인은 수익성을 보장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데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부담을 덜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이 골자이다.현행 매입 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민간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하며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오래 거주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로 제한해 최근처럼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조세 감면은 물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주택은 1억5천만원, 비수도권은 7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 면적 60㎡ 이하는 1천800만원, 85㎡ 이하는 2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 통과 이후인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5일부터 시행하며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땅을 빌려서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장점으로 이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가 땅을 사지 않아도 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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