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차례로 넘겨질 예정으로 일단 법안 처리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박기춘 국토법안소위원장(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 가결 외에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차료법 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3개층을 늘리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의무화와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었으며 이 법안이 연내 최종 통과되면 내년 4월말부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발이익환수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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