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입주민들은 모르는 아파트 경량 칸막이

뜨거운 화마 속에서도 어머니 홍 모 씨가 어린 자녀를 지키려고 감싸 안은 채 사망한 지난 11일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는 언제든지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매년 아파트와 빌라, 맨션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화재 피난수단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에는 화재시 옆집으로 긴급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있다. 이번 부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도 비상 상황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었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석고 보드로 제작된 벽으로, 비상 상황일 경우 발로 차 부순 뒤 옆집으로 피신하도록 한 장치다.
하지만 홍 씨의 집 베란다에 설치돼 있던 경량 칸막이는 깨지지 않은 상태였다. 숨진 홍씨가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당황해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마도 숨진 홍씨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실제 아파트 입주민 상당수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와 설치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이에 관한 정기적 안내를 하지도 않고 입주민들도 무심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있다는 것 지금 알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입주 때 경량칸막이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두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곳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해 경량 칸막이의 기능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방 전문가들은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경량 칸막이 등 아파트 내 대피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파악하고 대피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실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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