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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추가설치 반대 서명 돌입

지난 2012년 3월 14일 고시된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안이 고시 1년 6월 후인 올해 9월 15일부터 적용돼 각 아파트단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은 전기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비상통화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에 2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비상등의 조도를 1Lux에서 2Lux로 높이고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관리실(중앙관리실) 1곳만으로 통화하도록 되어 있어 있었지만 비상통화시설의 복수 설치를 담은 개정 고시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 아파트 당 약 1천만원~5천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소요돼 전국적으로는 약 2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인 전국 1만4000여개 아파트단지는 기존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를 1곳에 설치하되 24시간 관리사무소나 경비초소와 연결되어 있고 정전이 되더라도 아파트내 비상발전장치가 가동돼 승강기에 자동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만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준 부적합 보완기간 2개월을 부여한 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아파트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어 전아연이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비상통화장치 추가설치를 독촉하고 있지만 이를 지킬 필요는 없다”면서 “만약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엄청난 입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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