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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운영 '뒷돈 거래' 관리소장 등 구속

경기경찰청은 신축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넘기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브로커 김모(34)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함께 공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박씨 등과 짜고 2011년 6월 경기 광주 어린이집 원장 강모(56)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강씨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씨에게 받은 돈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씨, 관리소장 이모(52)씨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브로커 이모(42)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박모(39)씨로부터 인천지역 B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는 등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3곳의 입찰과 관련해 1억 6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처벌규정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금품제공 행위를는 관할 시에 통보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여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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