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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의 LH 상대 4억원대 하자보수 소송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주의 한 아파트 입대의와 벌인 4억원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하자보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주 가경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3년 신축된 이 아파트는 7개 동 704세대 규모로 공공임대 후 5년 뒤인 2009년 1월께 분양전환했다. 하지만 이때를 전후해 아파트 곳곳에 균열 및 누수 등 하자가 발생, 입주민들의 보수 요구가 이어졌고 LH 측이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개선되지 못했다.


결국 이 아파트 704가구 중 653가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LH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총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초 분양 전환 전인 5년차 이하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왔기때문에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 일부 보수공사를 했더라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시공상 잘못과 자연 발생적인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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