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3월 5일부터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주체를 관리주체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입대의가 계약주체가 된다. 다만 그 집행은 종전대로 관리주체가 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는 사안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집행이 이원화됐다.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등 일반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 물품구매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의 경우는 입대의가 계약주체가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입대의가 집행도 직접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입대의 운영교육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오는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