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쪾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15%로 확대 및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쪾일정 이상의 공동주택공급시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 쪾분양·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정의와 규정 근거 마련 쪾혼합단지의 관리에 관해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토록 명시 쪾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 등 사용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도입<2015년 1.1시행> 쪾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로 변경 및 위탁근거조항 규정 쪾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내용 명문화 쪾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쪾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회계장부 5년간 보관 의무, 입주민 열람권 신설 쪾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계약서 체결 1개월 내 계약서 공개 명시 쪾시행령상 규정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위탁 근거 조항을 법률로 상향 근거 마련 쪾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 쪾관리사무소장에 대해 3년마다 보수교육 신설 쪾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한 자문기관(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쪾주택관리업자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쪾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취득·제공자에 2천만원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쪾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하지 않거나 기록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조항 신설
국회는 지난 10일 이명수 의원,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20건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12.9)에서 취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인 위원회 대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리와 비리예방에 초점을 맞춘 신설 조항들이 대부분으로 관련한 단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신설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2015년 1월 1일 시행) ▲ 시장 등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을 의무화 하고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함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와 임의폐기를 금지함 ▲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진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신설했다.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 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 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이번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건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부 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행정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국회에서 정기회의 마지막 날에 다른 법률과 함께 급히 처리하느라 전아연과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등에서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화, 공제 및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입법으로 미비한 부분이 즉시 논의돼 법 시행이 형평성 있게 시행되어지길 국토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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