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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입대료 적정선은 어디?

안산시시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철민)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최현수)와 안산시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정아)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입주자대표회의간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대한 분쟁에 대한 관계자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인혜 강사(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위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당해 아파트 수익만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따라서 이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입주자 대표, 지자체 담당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주택관리사 협의회 안산시 지부(회장 주호범)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자대표와 어린이집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단지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현수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주체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서 어린이집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여 전국 제일의 보육도시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정리했다.
한편 안산시의 어린이집은 총751개소로 이중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45개가 있고 이중 경기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하는 단지(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는 22개소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임대료에 대한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계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처: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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