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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15층 이상 아파트 3개층 허용"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리모델링을 통한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4일 공포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공동주택 중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저층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허용 층수를 달리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2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기관으로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검토하면서 안전성과 사업활성화를 함께 고민했다”면서 “재정여력이 미흡한 단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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