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K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K씨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4대 보험료도 부담했으나 이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확실히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관리업무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지시, 휴가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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