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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임금·4대보험료 부담해도 사용자 아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K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K씨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4대 보험료도 부담했으나 이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확실히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관리업무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지시, 휴가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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