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국 공통으로 규정했던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는 입주민과 협의 하에 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놀이터, 독서실 등 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변에 관련 시설들이 있을 경우 특정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입주자 특성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구청장은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가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 내 ±25% 범위에서 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이 많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노인이 많은 단지는 경로당을 더 큰 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아동 수가 적고 운동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면 어린이집을 줄이고 운동시설을 더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해 졌다.
<출처:서울시>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