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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최근 서울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의 ‘불법’ 유권 해석의 불똥이 전국의 수많은 민간 아파트로 튀고 있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각 아파트 단지들 중 상당수가 외부인들에게 주차권을 끊어 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등 사실상의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제처가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대낮에 주민들이 출근하고 남는 주차 공간을 외부인들에게 적은 돈을 받고 개방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도 문제다. 서울시만 해도 주차관련 부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아파트 관리를 담당한 부서에선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부서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히 부대시설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법’’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것.


논란이 확산되자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권해석은) 아파트 주차장을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 목적이라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체처는 또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영리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영리목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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