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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아파트관리 전자입찰 허용… 2015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전자입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의무화 된다.


전자입찰을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아이디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이후 응찰과 입찰 마감·개봉, 낙찰 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 과정은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시스템’의 입찰 개시 등록은 사용 중지가 되고 운영시스템에서 진행된 기 입찰공고건은 ‘고도화시스템’으로 자료가 이전되며 2014. 1.1일 부터는 기존 공고 진행중인 건을 포함 모든 신규입찰이 ‘고도화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및 용역 공사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찰 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입찰과 관련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에 시스템을 개방하고 서울과 지방 각 지청에서 관련자 교육후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사업자 선정과 용역 공사 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항목을 기존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하고, 입주민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각종 비리가 줄어들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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