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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방지 최소 설계기준 마련… 5월 시행

오는 5월 7일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통해 안을 마련하고, 지난 해 감정원에서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제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했다.
새로 마련된 결로 방지 기준은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온도차이비율(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이 TDR 값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벽체 접합부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나 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상세도에는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으며,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제정된 설계기준 등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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