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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판정 기준 마련 "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히기 위한 세부기준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을 0.3mm 미만으로 규정해 그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하고, 다만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 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으나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화 한 것이다.


결로(이슬 맺힘)의 경우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하지만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하며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은 6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며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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