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등에 대한 장소 임대를 통해 거두는 ’잡수익‘에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이다.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은 통상적인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잡수익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사실상 현 정부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엉뚱하게 불똥을 아파트로 튀긴 형국이다.
물론 잡수익이라고 해도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올렸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돈을 축적해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란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동안 국세청은 대형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잡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및 사업자 등록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입주자 관리 명목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라는 게 정부 지침의 골자다. 문제는 한 번 추징이 시작되면 지난 몇 년 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적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아파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세무조사에 신경이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전국에서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서울의 모 아파트가 ‘세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느닷없는 세무조사 이후에 지난 6년간의 잡수익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추징당한 것이다. 잡수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얻는 부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입주민들에게 직접 세금 부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입주자 관리를 하는 ‘비영리단체‘로 규정돼 왔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 일반 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파트는 이러한 잡수익을 모아서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 부담이 관리비 인상 등으로 입주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년 간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느닷없이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급해 세금을 추징하면 조세저항은 필연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해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폐자원 매각·임대 등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당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일상적인 세원관리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이번 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과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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