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5일부터 공포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명칭, 연락처, 성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적용 시기를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구?군 등 지자체로 하여금 당분간 계도 및 홍보하도록 한 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기간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군 및 중개업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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