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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사라지나?

앞으로는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5일부터 공포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명칭, 연락처, 성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적용 시기를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구?군 등 지자체로 하여금 당분간 계도 및 홍보하도록 한 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기간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군 및 중개업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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