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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14년째 '법원이 너무해'

광주 금호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권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소송이 ‘늑장 재판’으로 14년째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광주 금호시영아파트 주민 226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광주시가 주민들에게 4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0년 6월 소장이 접수된 후 자그마치 14년만이지만 쥐꼬리만한 배상금으로 주민들이 재상고가 진행될 수 있어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소송과정을 보면 ▶2000년 6월 8일 소장 접수 ▶2003년 9월 25일 1심 판결(원고 일부 승) ▶2003년 11월 25일 항소장 접수 ▶2009년 9월 30일 항소심 선고(원고 패) ▶2009년 11월 11일 상고장 접수 ▶2012년 5월 24일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 ▶2014년 1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원고 일부 승) 등이다.
지루한 소송이 14년간 진행되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은 664명에서 226명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액도 100억여 원에서 77억여 원으로 감소했다. 소송 지연은 하자 감정,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참조, 법관 인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총구금액에 턱없이 모자란 배상판결을 받은 주민들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질질 재판을 끌어온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회복되기 어렵게 됐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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