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매년 평가 공개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또 개정돼 지난해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실시와 공개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의 계약자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 ▲ 수의계약 기준을 물품구입과 공사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 ▲ 지명경쟁입찰 방법을 개선해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토록하고 적용은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이 때 시·군·구청장은 4월 20일까지 관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보를 받은 해당 입대의는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단지에서는 가구당 1명만 참여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매년 4월 30일 현재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7월 31일까지 그 결과(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점수 및 단지별 평균 점수)를 공개토록 했다.
이어 개정 고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의 계약자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주택관리업자와 계약 체결 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다.

 


또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을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신청이 있도록 개선 했다. 다만 입찰 대상자가 5인 미만일 경우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 보증금으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기준을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 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 2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고시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의 것으로 한정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의 제출서류 중 평가평균 점수는 제외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평가 순위 공개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예정대로 입주민 만족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