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단지규모 뻥튀기광고한 시행사, 세대당 500만원 물어줘라!

대단지 프리미엄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과장 분양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단지로 공동 관리·운영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피고 A주식회사는 부산 소재 아파트 1단지 5개동 286세대(이하 ‘1단지아파트’라 한다)와 2단지아파트 13개동 809세대(이하 ‘2단지아파트’라 한다)를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 B건설회사는 2007. 10. 12. 피고 A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 2단지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이다.
피고들은 1, 2단지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하면서 한 분양광고에, 1, 2단지아파트 구분하여 표시하고는 있으나 광고문구에 ‘1.905세대’라는 표현을 활자를 크게 하여 강조하였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주민들이 대단지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현재 하나의 대단지가 아닌 분리 된 별개의 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2단지아파트의 복지시설·부대편의시설과 2단지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1단지아파트 입주민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1, 2단지아파트가 별개로 관리·운영될 것임에도 마치 하나의 대단지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 의미는 물론 그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피광고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광고내용이 설사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광고물의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장광고가 되고 그와 같은 오인성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 부여하는 인식의 기준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들이 1, 2단지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하면서 분양안내서, 홍보책자 등을 통하여 ‘1,095세대’라는 표현을 특히 강조하면서 ‘금정산 자락의 1,095세대 명품 대단지- 구서동 쌍용예가’ 등과 같이 광고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마치 1, 2단지아파트가 공동사용 내지 공동관리된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1단지아파트가 2단지아파트와 공동사용·공동관리되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등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하고, 1, 2단지아파트를 평형별 동일한 분양대금으로 분양하였으나, 피고들이 2단지내 도로를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을 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등 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이 사실상 2단지아파트 내에 있는 2단지내 도로·부대복리시설·도로시설 등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이 1단지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부풀려 광고한 것은 수분양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들에게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1, 2단지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기능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1단지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건설회사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회사의 광고내용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는 점, 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2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오다가 2단지아파트 주민들이 그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2단지아파트를 우회하여 통행하는 불편을 겪는 등 서로 인접한 1, 2단지아파트의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에 피고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점,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세대 당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1세대 당 5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 등은 분양될 아파트의 1, 2단지가 모두 하나의 대단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광고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각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 시설 및 단지 내 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단지임을 전제로 하는 수많은 유무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입주한 아파트의 1, 2단지는 명칭이 같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아파트로 구분되어, 수분양자들은 각 단지의 위 시설 및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다.


이에 수분양자 즉 입주자들은 분양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전제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과장광고가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기망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제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해서는 현재 분양피해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법률인 표시·광고 등에 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그 액수는 최초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기대한 부분과 더불어 현재 대단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 등을 전부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권형필 변호사는 “분양피해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 사건은 ‘대단지임을 전제로 분양 광고’를 하였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킨 하급심 판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과대과장광고를 일삼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석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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