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월세 세입자는 임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보증금을 낀 월세 세입자는 전입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절차가 편리해진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되고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이 삭제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상당수 민간 임대주택 집주인들의 임대수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집주인들은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소득자의 탈루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집주인들은 “앞으로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과거에 누락된 소득세까지 소급해 추징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 소득공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지면서 세금 부담이 월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매기면서 세입자들에게 별도의 이면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최근 ‘월세 낀 전셋집’ 공급이 과잉 상태여서 집주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는 2012년보다 2.87% 떨어져 2005년 이후 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2년보다 26.9%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월세 추이도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1.1%, 서울·경기·인천은 1.7% 각각 떨어져 정부의 기대대로 전월세 안정에 기여할지 또 다른 세입자와의 갈등이 유발될지 주목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