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아파트 입주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49.2%)가 가장 많고 층간소음 민원 중 37%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개인의 민감도와 상황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감정개입이 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이 커지고 심지어 살인과 방화까지 이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바닥시공 기준 강화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이 효과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동절기엔 연말 행사와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해진다. 이렇게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간 소통으로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양보와 배려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아연을 중심으로 반상회를 부활하여 이웃간 얼굴을 익히고 승강기에서 가볍게 인사하고 한 달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으로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층간 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 슬리퍼는 스펀지 재질의 밑창 높이가 3㎝로 일반 슬리퍼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걸을 때 충격음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례로 나름대로 층간소음이 줄어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거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주안점을 둔 민법을 강화해 미국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다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제 퇴거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해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층간소음 문제는 거주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로 자녀들에게 동영상을 통한 교육과 어른들이 식탁의자 등에 소음을 줄이는 스폰지를 부착하거나 야간 세탁금지·청소기 사용 자제 등의 노력만 지속적으로 기울여도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소음 차단 기준을 이웃집의 ‘세대간 소음’으로 확대하여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의 이웃집 소음차단 구조 성능과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을 발의한 바 있는 등 어린아이를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층간소음 더 나아가 이웃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층간소음 문제로 최선을 다했으나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국번없이 1661-2642)을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후 면담과 중재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와주지만 이것은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악화될 경우 법적 소송이나 상담센터 등을 통한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집에 뛰는 아이가 있다면 오늘 당장 아래층에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롤케잌 하나 사서 아래층에 내려가 “우리 아이가 시끄럽게 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과 주의를 주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래층의 반응은 어떨까?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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