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만3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인해 무리한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 가계지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여론이 형성됐고 이러한 상황이 정 의원의 개정안을 만들어냈다.
정 의원은 법 제 106조 제2항에 제4호의 6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내 시설·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증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세수는 서민을 쥐어짜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마른 수건을 짜더라도 더 나올 물은 없다”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배기운, 조정식, 김상희, 서영교, 추미애, 김성곤, 임수경, 전정희, 김현미, 유은혜, 김재윤 의원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총 13명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