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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층간소음 배상액 현재보다 30% 인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30%가량 인상되며 특히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과거 분쟁이 조정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의 기본적인 문제는 건설사의 건설기준이 최근에 규정됐으며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준만 적용한다면 자칫 이웃간의 감정 다툼을 크게 악화시켜 입주민간 소송을 부추길 소지가 농후하다. 또한 이 같은 기준은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당국은 일방적 강행규정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에 앞장서는 단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등 다각적 해결책을 강구하길 주문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월까지 최종기준을 정해 배상 기준에도 적용·보완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와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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