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위 층간소음 배상액 현재보다 30%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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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의 기본적인 문제는 건설사의 건설기준이 최근에 규정됐으며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준만 적용한다면 자칫 이웃간의 감정 다툼을 크게 악화시켜 입주민간 소송을 부추길 소지가 농후하다. 또한 이 같은 기준은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당국은 일방적 강행규정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에 앞장서는 단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등 다각적 해결책을 강구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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