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또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 안고 집주인에게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위험성이 더 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 기준이 100가구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7일부터 국내에 도입·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한 등록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으로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할 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관리유형과 방식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은 두 가지로 나뉘며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세집의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다.
이에 반해 위탁관리형은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3개월치 임대료를 보증해주는 보증상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각각 가입토록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한 보증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하며 임대인 보호를 위한 상품으로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 영업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보증수수료율(1.08∼5.15%)이 적용되고, 임차인 보호 보증상품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0.06%가 보증료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별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 후 3년간 영업 실적이 없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전·월세 주택 관리나 세입자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집주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대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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