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시행사가 아파트 주변에 기반·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726명이 한양건설(시공사), 메트로개발(시행사), 한국자산신탁(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 등은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를 조성·분양하면서 청라지구로 연결되는 다리,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공항철도 등의 건설이 예정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대부분 무산되거나 중단·연기됐다. 이에 김씨 등 원고들은 입주를 거부한 채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 계약자들의 ‘허위·과장광고’ 주장에 대해 건설사 등이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고지했기 때문에 계약자를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사 측이 연륙교 개통 부분에 한해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분양대금의 5%로 인정했다. 비록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원심이 인정한 분양대금의 12%는 항소심에서 반토막이 나버렸다. 같은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아예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파기하고 박모씨 등 349명이 신명종합건설(시공사)과 한국토지신탁(분양 대행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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