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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일정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현재 2,326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부터 매년 150곳씩 추가로 설치된다. 정부는 올해에만 35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서 시간제보육반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다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시에는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에 (설치전환비 최대 6억원, 신축비 최대 15억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고, 직장어린이집을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만큼의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을 열 경우 아동 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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