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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에 범죄예방 등 안전기법 도입

앞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아파트로 지어질 전망이다.
용인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설계 등 안전 기법을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입, 아파트 단지의 계획 단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이란 아파트 건축 및 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이고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과, 경기도의 ‘경기도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 정했다.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내달부터 신청하는 사업부터이다.
가이드라인 세부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상 콜 버튼 ▲CCTV설치 ▲맘스 존 ▲주동 출입구 전면유리 설치 등의 기법이 적용되며, 기존 주거지의 경우 ▲어두운 골목길 시야 확보를 위해 적정 조도의 보안등 설치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환경 조성 ▲도시 가스관을 타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배관 커버 설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주거단지에서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차단하고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용인시청>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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