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입주자대표들의 비리를 이유로 잦은 법 개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고시’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 당사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위탁관리업자 선정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하자보수공사밖에 없다.장기수선, 일반보수, 경비·소독·승강기 유지·지능형홈네트워크·전기안전관리·정화조청소관리·저수조청소·건축물안전진단·주민운동시설 위탁, 차량·경유·비품 등 물품 구입, 재활용품 판매·고정자산 처분 등 매각·광고게재 등 잡수입, 보험계약 등 전반적인 공사는 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써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지역에서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과 함께 입대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계약을 일삼아 입대의와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심지어 사법적 문제가 발생해 영업정지 등의 판결을 받아도 편법을 통해 영업을 계속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물론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야 하는 점, 입찰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과 짜고 이를 무시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특히 주택관리업자의 횡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도 영업정지의 경우 항소를 통한 영업지속, 영업취소의 경우에는 명의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긴급구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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