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지난달 21일 이찬열 의원 등 1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는 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20세대 이하의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경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제43조의3의 제목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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