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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설물 안전관리 총력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2,215개소)에 대해 상·하반기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36개소 중 11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37개소에 46건의 권고 및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특히, 이번 폭설로 재난 위험이 큰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249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붕처짐이 발생한 식당, 도서실 2개소는 잠정 폐쇄 조치하였고, 일부 붕괴 위험이 있는 창고 1개소는 철거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울산시는 3월까지 해방기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 실시 △인명피해 위험시설 18개소 지정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일순찰 및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조치 △건설공사장 11개소, 교량 31개소 안전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Hot-Line을 유지하고 취약시설 예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간다. 이밖에 해빙기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전광판, 대중교통,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빙기인 2 ~ 3월은 지반 침하, 절개지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기상 이변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선제적인 예방 점검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울산광역시청>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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