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소방본부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971단지 모든 아파트에 대피 공간 통로 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유사시 긴급 대피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난공간(통로) 등으로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는 대피공간이 있거나 이웃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돼 있어 유사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한편, 정현근 전남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베란다 벽면을 두드려 보면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 칸막이로 유사시 비상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청과 당진소방서 역시 당진시 읍내동 이안1차아파트 일원에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시청과 당진소방서에서는 관내 대피장소가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 피난시설에 스티커 2만장을 직접 붙여주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해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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