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법원 '조합원보다 싼 일반분양, 차액 배상해야'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를 더 싸게 해 아파트를 공급했다면 그 차액을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17일 K(48)씨 등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7명이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씨 등 4명에게 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K씨 등은 일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로, 2007년 11월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건설사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맺었지만 건설사가 대형아파트의 일반 분양자를 대상으로 잔금납부기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잔금의 10~21%를 할인해 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반분양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할 수 없도록 한 약정은 일차적으로는 아파트의 시세유지를 위함이겠지만 조합원도 그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이익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한 경우 그 분양대금의 차액만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분양가와 조합원공급가에 차액이 없는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건설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권성훈 기자 vov2918@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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